2018. 2. 3. 14: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
2017. 11. 3. 15: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불법 사무장 한방 병원, 수사기관 보험사기 주목 최근 수사기관에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 의사보다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손보험사기에 방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사무장 출신 오모(52) 씨는 2013년 의사 유모(42) 씨를 고용했습니다. 유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ㄱ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세우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 입니다. 오씨 등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가짜 환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가짜 환자에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