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15:47 프랜차이즈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2018. 8. 7. 09:42 프랜차이즈
법원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 "최저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로 쓰는 문구 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에 약속한 것은 위법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