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3. 09:3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해고사유 부당할 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형 제조업체 A사는 정규직 직원 ㄱ씨에게 4일 후에 베트남 공장으로 한 달 동안 해외출장을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인력 관리 현황 파악, 공정관리, 자재 관리 지도, 기술 공유 등이 주요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수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