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0. 15:3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 손해배상 판결... "대표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배상해야"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사를 고용해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불법행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ㄱ씨는 2005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ㄴ씨와 이야기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은 ㄴ씨가 도맡아 하였고, ㄱ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조로 가입비, 예치금, 관리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ㄱ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