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 08:5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횡령사건 취업청탁을 취업청탁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 횡령죄란, 형법 355조 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횡령사건이 있어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으로 운영되는 A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ㄴ씨가 ㄱ씨와 A중학교 재단이사장이 친분으로 다져진 사이라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아들을 A중학교로 취업시키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ㄴ씨는 이보다 3000만원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