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취업청탁을
취업청탁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 횡령죄란, 형법 355조 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횡령사건이 있어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으로 운영되는 A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ㄴ씨가 ㄱ씨와 A중학교 재단이사장이 친분으로 다져진 사이라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아들을 A중학교로 취업시키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ㄴ씨는 이보다 3000만원 부족한 금액을 ㄱ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받은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탕진했고, 검찰은 ㄱ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횡령사건에 대해 1심은 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불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쪽에게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와 ㄴ씨는 정당하지 않은 취업청탁 때문에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사 채용 규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취지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올바른 사회질서를 어긴 것이라며 ㄱ씨가 ㄴ씨에게 교부한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것의 소유권은 ㄴ씨에게 있는 것이므로 ㄴ씨가 이를 마음대로 썼어도 횡령사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횡령사건에서 사업가 ㄱ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업청탁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건넨 돈을 다시 회수하라고 인정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돕는 것이 돼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횡령사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 산정이 피의자 양형의 절대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횡령 혐의에 대한 논리적인 변론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언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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