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경쟁사이직으로

특별퇴직금 경쟁사이직으로



특별퇴직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상자라면 퇴직 시에 이를 놓쳐서는 안될 텐데요. 경쟁사이직을 위해 현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더라도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은행에서 근무한지 약 20년만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처리가 된 다음날부터 경쟁사이직에 성공하여 B사 지점으로 출근했는데 이곳은 거리상 이전 근무지와 약 4km 미만 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은행을 상대로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준정년 특별퇴직이 되는 대상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의 근로자인데 ㄱ씨는 자신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사규에서 함께 규정된 예외 조항에 ㄱ씨가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은행이 근거로 든 예외 조항은 '은행장이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A은행이 현재까지 별다른 거부 사유 없이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던 사정 등에 비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경쟁사이직을 한 ㄱ씨를 적합한 대상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기근속자의 퇴직을 유도한 준정년 특별퇴직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동종업계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별퇴직급을 지급할 경우 이직을 부추기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ㄱ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한 근로자는 특별퇴직금을 수령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직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섣부른 대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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