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4. 14:1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 보험자의 승낙 필요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유언을 통해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