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7. 14:3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볼가요.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으로 ..
2018. 8. 27. 15:2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국, '사과법(Apology law)' 도입 후 분쟁 줄어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결과로, 혹은 현대 의술의 한계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의료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학 논문이 발표돼 소개할까 합니다.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게재한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논문에서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謝過法, apology law)'이 의료소송을 줄이고 합의에 의한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