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10:0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복지부,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문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해 그간 꾸준히 제기된 민원과 법령해석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된 안내인데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2016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