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7. 09: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