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8. 20:0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상가업종제한 상가 입주시 주의할 점상가업종제한이란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상가 101호는 커피, 102호는 치킨, 103호는 이자까야 등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을 받는 점포 운영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복 운영할 수 없습니다.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서 업종제한 약정이 걸려 있는 상가를 찾는 창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가 내 동종업종이 들어서 수익이 급감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가업종제한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2011다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