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7. 22: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는 개인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회사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금이나 실비를 청구할 때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죄가 발생하는 사건에도 항상 따라붙는 서류입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약 몇 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치 ㅇ주’의 의미입니다. 의사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 기술하고 의사면허와 날인을 하면 진단서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로 상해를 증명하는데 있어 의사는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아니고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환자진술에 의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의사의 소견은 법원 등 기관에서 무리없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