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7. 21:1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지급해야" 의사가 환자 본인은 건너 뛰고 배우자에게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법원이 배우자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ㄱ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의사는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만 수술 방법과 감염 위험성, 예상 징후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