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6. 10: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직위 아닌 개인 직무등급 따라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직위에 따라서 주는 곳과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서 주는 곳의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소개할까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다국적 알루미늄 가공 제조업체인 N사 임원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급 하향 전보발령은 무효"라며 "직위에 따라 차감 지급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N사 상무로 입사해 그해 10월 전무(직무등급 5)로 승진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5년 프로젝트 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회사는 A씨의 직무등급을 5에서 6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인사평가를 받은 A씨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