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 16: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