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 16:40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가능"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이모(55)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냈습니다. 또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22회에 걸쳐 반복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2018. 6. 2. 08:2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검찰, 전 삿포로 총영사 기소...법원, 폭언 상해죄 인정할 지 관심 "개보다 못하다" "뇌 고장 났어?" 상사로부터 이런 폭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 직원 입장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면, 폭언을 한 상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단이 검찰이 내렸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상해죄를 적용한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한모(56·여) 전 삿포로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수십 차례 폭언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