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8. 14:3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별도 규정 계약을 해두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나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알기 어려우면 분쟁이 장기화 됩니다. 이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위약금과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배상액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 후 이뤄지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 외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가함으로써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