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2. 16:2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열정 페이 강요에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 스타트업, 벤처업계에서 쉽게 떠올리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러한 말로 직원을 고용하고도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57) 씨. A 씨는 2015년 6월께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고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퇴사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