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0. 09:29 소개/주목할 판결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