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0. 13:2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식당양도양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식당양도양수 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동종영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식당도 폐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B씨는 지상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해 보신탕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A씨와 이 음식점을 영업양도하고,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식점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인수하고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B씨는 식당양도양수 한지 7일만에 직선거리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