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0. 15:17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원이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 측이 추가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고객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하나카드 측은 유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