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3. 15: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불법 사무장 한방 병원, 수사기관 보험사기 주목 최근 수사기관에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방 의사보다 급여가 저렴한 한방 의사를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손보험사기에 방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사무장 출신 오모(52) 씨는 2013년 의사 유모(42) 씨를 고용했습니다. 유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ㄱ한방병원을 차렸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신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세우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 입니다. 오씨 등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가짜 환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가짜 환자에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