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0. 09:5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수술방법·부작용…의료법상 수술전 설명해야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성형외과 시장은 새로운 대목을 맞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시대. 성형은 더 이상 여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젊은 층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만큼 전문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법적 문제를 이 과정에서 마주칠까요.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건데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바로 수술 진행하실께요." 상담실장이 내미는 '수술 전 안내사항 및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 긴장한 상태에서 동의서에 빼곡히 적힌 글씨를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사 등)은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 동의..
2018. 3. 28. 15:3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성형수술은 완성도 중요하다...200만원 배상" 최근 성형외과 수술 후 완성도를 따져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을 의사 과실로 보는 판례가 잇따라 나왔던 것에서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판례와 과거 판례를 일부 비교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2015년 가을 쌍꺼풀이 눈매에 자연스럽게 걸치도록 교정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눈매 교정과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김 씨는 의사를 상대로 "수술이 실패했으니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형외과 쪽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돈을 토해낼 수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성형외과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