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100%" 성형수술, 불만족시에 손해배상책임있을까

법원 "성형수술은 완성도 중요하다...200만원 배상"



최근 성형외과 수술 후 완성도를 따져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을 의사 과실로 보는 판례가 잇따라 나왔던 것에서 심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판례와 과거 판례를 일부 비교해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2015년 가을 쌍꺼풀이 눈매에 자연스럽게 걸치도록 교정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눈매 교정과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를 상대로 "수술이 실패했으니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성형외과 쪽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돈을 토해낼 수 없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습니다.


성형외과 측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수술 결과가 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재판에서 김 씨는 상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앞트임 수술은 실패했다고 보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위임) 일반 진료행위와 달리 


성형수술은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형수술에서 병원이 약속한 목표치가 중요한 잣대가 됐는데요.


이는 그간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판례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안검하수 교정 수수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생긴 환자에 2000만원을,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나 유방비대칭 등 후유증이 생긴 환자에게 18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병원이 성형수술의 목표치를 약속한 적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나 과거 수술 전력으로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무조건적인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 효과 100% 보장', '수술 뒤 바로 출근 가능' 과 같은 허위 과대 광고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남겨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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