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5항 3호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 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돼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이번 사건 선례의 취지가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심판대상조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인데요.
다만 복지부는 병원 부지 내 약국을 개설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법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약국개설 장소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한데요,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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