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결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 돼 운영 되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개원 당시 어느 행정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료법인은 2009년 5월 1일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그 전신(前身)은 개인병원인 A병원입니다.
A개인병원은 관할 행정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환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A의료법인 설립에 따라 A개인병원은 의료법인의 부속병원으로 전환하였고, 당해 집단급식소는 법인 전환과 무관하게 입원환자들에게 계속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A의료법인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즉, 위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개인병원인 A병원 원장 명의로 행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와 A의료법인 명의로 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A의료법인은 2009년 11월 16일 뒤늦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1월 16일까지는 A의료법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없이 당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고 공백기간을 없애달라는 A의료법인의 정정요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에서는 “집단급식소가 개인 소유에서 법인 소유로 바뀜에 따라 즉각적인 중단신고 후 설치·운영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다만, A의료법인은 단순히 민원서류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급식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위 공문을 받은 A의료법인은 추후 위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7월경 A의료법인에게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고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했으니, 위 미신고 기간의 식대 중 직영가산 부분을 환수하겠다”며 43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A의료법인은 착오로 법인명의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미 A개인병원 원장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미신고 기간 중에도 입원환자에게 계속 급식이 제공된 사실이 있으니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사안을 살펴본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이 식품위생법상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게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집단급식소는 그 전신인 A개인병원에서 이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받아왔고, 새로운 운영자가 된 A의료법인은 집단급식소 직원 고용, 업무상지시·감독, 위생상태 점검, 식자재 매입 등의 업무를 직접 관장해온 것으로 보아, A의료법인이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를 제공하였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그것이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법원에서 환수처분 취소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당한 환수처분을 당한 의료기관으로서는 대상판결의 환수처분 취소 법리를 인지하고, 적극 주장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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