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합법 판결...향후 전망은.

항소심 진행중

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결과 기다려야


최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요양급여비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네크워크 병원이 사무장병원 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항소심 선고 전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A주식회사는 병원경영 컨설팅을 표방하며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27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들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항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 의료법을 부인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주식회사가 100개가 넘는 병원을 세우고 경영 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는데, 이는 오히려 사무장병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법적인 재정누수 요인이라는 겁니다.


또 아직 1인1개소법 위헌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부가 먼저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사무장 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유보할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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