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후 19분 복도에 방치한 경우의 의료과실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약물을 투여해 수면내시경을 시행해 수면마취제로 인한 저혈압, 호흡 곤란, 청색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마친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진의 감시 하에 두고 경과를 관찰해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같이 피고인의 내시경적 담석제거술 시술 직후 뇌손상이 발생됐고, 이후 일련의 임상경과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직후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예정돼 있어 수술실 밖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등의 의료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수술 후 피해자의 인계 및 회복을 위한 병실로의 이송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이 진료 후 환자가 안전하게 병원에서 퇴거할때까지의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고령이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보조가 필요한 상테에 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책임은,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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