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만 수술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

법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지급해야"


의사가 환자 본인은 건너 뛰고 배우자에게만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해야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환자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법원이 배우자에게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월 환자 A씨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ㄱ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의사는 A씨가 아니라 A씨의 배우자에게만 수술 방법과 감염 위험성, 예상 징후 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다시 허리와 옆구리 통증이 심해져 재입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입원 치료에도 불구, 허리 통증은 좀처럼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다른 ㄴ병원으로 옮겨 다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의사 B씨의 과실로 허리 수술 후 감염이 생겼으며, 환자 본인(A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의사 B씨가 환자 본인이 아닌 환자 보호자에게만 수술 방법과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며 "의사 B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의사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물론 법 자체도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추세 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1900개가 넘는 수술 행위와 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동의서'(또는 전자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또한 동의서는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관련 내용을 고지 했음을, 그리고 환자본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꼼꼼히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들어두고 여러 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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