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삽입술 환자 사망...병원에게 책임이 있을까.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

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3주 분량의 경구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ㄱ씨는 급성 심장사로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의료진의 스텐트 삽입술 후 상태를 원인으로 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에 비춰, 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병원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특히 관상동맥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심근경색증이 심장돌연사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억 4033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의 위험성 혹은 이차 발병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한 관상동맥성형술로 막혔던 혈관이 완전 개통됐으며 시술 이후 심전도 검사 및 경과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적절한 약물처방이 이뤄졌다"며 "재진시 무진 및 이학적 검사가 이뤄졌고,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더 이상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원조치는 퇴원 이후 외래 첫 방문까지 일주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입원시키는 것이 보통이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일주일 이전에도 퇴원시키는 점과 일주일 이상 입원시키는 것은 흔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춰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이 퇴원 후 자택에서 발생했는 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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