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구조 특이한 환자의 성형수술 부작용, 책임여부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

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씨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박씨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아래턱 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씨의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절단하거나 신경관을 견인·압박한 과실로 인해 정씨가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라며 "정씨의 왼쪽 아래턱 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등 정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의료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고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안면윤곽술에 있어 의료진이 사전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료진은 관련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고, 만일의 사태 발생시에는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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