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전 사고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년이 지나도 발병 사례 의학적 보고


28년 전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앓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소송 끝에 인정 받았습니다.


 의학적 보고와 함께 중간 기록물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습니다. 

 

 

 

벗어나려 애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씨는 결국 사고 발생 28년만인 2015년 10월 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진단 결과를 들고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며 사고와 정씨의 진단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곧바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정씨의 추가상병은 28년전 사고가 직접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사고 후 30년이 지나 발병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정씨의 진료기록상 2001년 경부터 기존 장해 외에도 정신과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사실 등이 나타나는데 이들 질환이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정씨의 추가상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정씨가 사고로부터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비록 정씨가 사고를 당한 지 약 28년이 지나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생은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해 사고가 정씨의 추가상병 증상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관련해 그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추가상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사고를 당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우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당시에는 미쳐 몰랐던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생길 경우, 관련 기록물을 최대한 찾아본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