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0. 15:28 소개/주목할 판결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