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 16: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2017. 1. 26. 21: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국 개설시 주의할 점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은 개설이 불가능한 걸까요? 최근 병원과 한 건물에 위치하더라도 약국 개설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A씨는 2013년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구내 병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약사법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