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8. 2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폐기 대상 의약품을 저장이나 진열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 판매행위와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판매행위와 저장 또는 진열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저장 진열행위의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정명령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정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해 판매 행위 보다 더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