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 21: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
2017. 2. 22. 22:4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공익법인에 기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된 주식이 기부 전에 다른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과세가 미뤄진 상태에서 주식을 기부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세금은 소멸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납세의무가 남아 있는걸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들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