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 13: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소득세법 상 합의금 받은 행위, 어떤 '사업'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에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작가가 있습니다. 웹하드업체는 작가의 글을 무단으로 올리며 거액을 챙겼고, 작가는 해당 업체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 과정을 거쳐 작가는 고소를 취하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합의금에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작가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