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6. 08:5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고객정보활용 영업비밀침해로 회사에 속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고객정보이고 로그인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직원이 이러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린이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A사를 그만두고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B서적을 열어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의 동료였던 ㄴ씨도 같은 해에 A사를 퇴사한 후 B서적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때 ㄴ씨가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ㄱ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