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0. 09:55 프랜차이즈
결국 치킨집, 점포양수도시에 경업금지는 과연?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주고 근처에 새로 치킨집을 차린 사업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한 경업(競業, 경쟁 업종 하는 것)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2015년 5월 ㄱ씨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권 분석을 거듭했습니다.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순조롭게 끝내고 영업주 ㄴ씨와 계약도 마쳤습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그대로 고용해 일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ㄱ씨는 바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장사했습니다. 월매출이 4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