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4.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0년이 지나도 발병 사례 의학적 보고 28년 전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세월 육체적 장애와 함께 앓고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소송 끝에 인정 받았습니다. 의학적 보고와 함께 중간 기록물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모(71)씨는 1987년 7월 탄광에서 일하다 대형 석탄 파쇄기 속에 몸의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오른팔 전부를 절단하는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게 됐다. 사고 후 1년간 치료를 받은 정씨는 장해등급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씨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 장면이 악몽으로 나타나 극심한 우울, 불안, 공포, 수면장애, 의욕상실, 자살충동 등에 시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