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14: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실손의료비 지급...사기죄에 해당 안 해"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속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사기방조) 등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민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한 검사의 원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의료법, 사기 및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사기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과 32개 보험사에 ..
2018. 4. 1. 10:4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항소심 진행중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결과 기다려야 최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 병원과 달리 요양급여비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네크워크 병원이 사무장병원 보다 불법성이 크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항소심 선고 전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A주식회사는 병원경영 컨설팅을 표방하며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과의사 14명에 대해 27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치과의사들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속임수..
2018. 2. 3. 14: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사와 사무장 공모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의료 기관이면 환수"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기관으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모두 환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이 그 환수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사 ㄱ씨는 지난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ㄱ씨가 의료인 ㄴ씨와 비의료인 ㄷ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ㄱ씨는 환자 진료만 담당했을 뿐 나머지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ㄴ씨와 ㄷ씨가 도맡았습니다.이러한 관계는 ㄱ씨가 병원을 그만둔 2007년 12월 17일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