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14:4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적절한 위약벌 금액 산정해야 위약벌(違約罰)은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흔히 계약서에 '계약금의 몇 배' 형태로 기입되곤 합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별도로 벌금의 형태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때문에 판례(92다46905)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하여 위약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계약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