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4. 15:05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사망 당시 80세)의 집안일을 봐줬습니다. 이후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
2018. 3. 12. 09: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충분한 조치와 적절한 약물 투여...의료진도 예측 어려워 책임 없음" 환자가 스텐트 삽입술 이후 퇴원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급성 심근경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복부 통증과 호흡장애로 ㄱ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전하행지 근위부가 혈전으로 완전 폐색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항혈소판제 경구약 처방 및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키로 하고 28일 퇴원 조치 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병원을 다시 찾은 ㄱ씨는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