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4. 17:03 소개/주목할 판결
대법원, 유성기업 해고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쟁의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