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7. 08: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신청 기간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즉 이 같은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통상임금의 40/10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자가 3년 안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1년 내에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했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항공사에서 일하던 중 1년간 첫 육아 휴직을 냈습니다. 당시 ㄱ씨는 육아휴직 직후 노동청에 두 달 치 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