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30. 08: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료과실 인정, 신중히 투여할 책임 있어" 병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적당한 마취제 투여량을 정하기 위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등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김씨(당시 72세)는 2013년 5월 7일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인근 병원에서 복사뼈 골절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조선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면서 병원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 실시한 심전도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김씨에게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수면 마취를..
2018. 6. 26. 16: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병원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인정 어렵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었는데요.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돼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72세) 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달 13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려 일반 위내시경 대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
2018. 6. 17. 1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
2018. 6. 6. 09: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
2018. 3. 19. 16: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의식 회복할 때 까지 경과 관찰해야" 수면내시경으로 담석제거술을 시행한 후 환자를 복도에 '19분 방치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수면마취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경과를 관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분과장이자 내과전문의인 ㄱ씨는 2016년 2월 담관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내시경적 담석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시술을 마친 후 ㄱ씨는 고령의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실 앞 복도에서 19분동안 방치됐고, 이 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패혈증을 야기한 폐렴..
2018. 3. 9. 15: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
2017. 10. 13. 17:3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생후 3일 만에 아들 숨져...의료진 50% 배상 임신 기간에 진찰을 하면서 엄마 뱃속 아기의 선천성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산모 ㄱ씨는 2014년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같은해 8월부터 ㄴ산부인과에서 정기 진찰을 받았습니다. 임신 20주차인 그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은 ㄱ씨는 의사로부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15년 1월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가 있다는 두 차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임신 34주차인 2015년 3월 7일과 37주차인 27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는 등 특별한 소..
2017. 9. 8. 18: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데모시술’ 주의해서 시행해야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새로운 기기나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목격됩니다. 새 기기를 바로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드니 회사 관계자들이 먼저 시험해 본 뒤에 실제 진료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병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원장인 A씨는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한 레이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또 A씨는 레이저 시술을 담당할 의사 B씨도 고용했습니다. B씨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은 없었지만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카톡방을 통해 레이저 ..
2017. 2. 20. 23:3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기원전 40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