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6. 13:4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금지 의료 광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금지 의료 광고를 규정한 것은 의료법 관련 조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재판관 의견에 따라 비의료인의 금지 의료 광고를 하고 있는 의료법 제과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황을 살펴보면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 ㄱ씨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재판을 요청하여 상고심을 진행하던 중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
2016. 9. 27. 08: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법위반 사례를 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치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과를 먼저 찾지 않아 뒤늦게 방문했을 때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광고에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운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한 치과의사는 자격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