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1. 06: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광고, 과대광고 주의해야 의료광고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의료법인‧의료기간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판례는 약침을 놓아 암의 독을 고름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한방병원 원장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광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침요법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으로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이다”(이하 ‘약침광고’라 한다), “우선 치료실로 들어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몸 어느 부위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