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8. 10: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